세대의 반자내에 CPVC배관 사용 가능여부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7-02-08 | 조회수 : 491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장과 반자가 연소되면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화열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곳은 합성수지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은 「건축물 내부 마감재 료의 난연성능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09-866호)」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 하신 내부에 목재가 사용이 되면 합성수지배관은 사용이 불가 할것으로 판단 되며, 우물천장, 커튼박스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민원팀(031-8012-6311)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