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자동문설치관련 방화성능 인정범위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2-28 조회수 : 344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 E/V홀 방화유리자동문 설치에 관한 사항은

E/V홀 내 제연설비의 성능(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과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제연설비의 성능과 무관한 자동문이면 설치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방화구획 관련 시설은 해당 관련기관의 부서(주택과, 건축과)에 문의 하시어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김광연(031-8012-6314)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