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제연용 연기감지기 설치위치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7-03-03 조회수 : 1097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업무에 종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7조(급기구)

3. 사. ~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② 4. ~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질의]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13개동이며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각각의 동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서 자동문을

통하여 하나의 실(방풍실)로 들어가고  그 실(방풍실)의  방화문을 통과한 후 전실(부속실:제연구역)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차장→자동문통과→하나의 실(방풍실) 통과→방화문 통과→아파트 부속실(제연구역)]

이러한 경우 제연용 연기감지기 설치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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