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제연용 연기감지기 설치위치 질의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7-03-06 | 조회수 : 1049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7조 급기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연설비 감지기 설치 위치는 주차장에서 자동문 출입문 앞에 설치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광연(031-8012-6311)으로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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