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2층 이상 완강기 설치의 건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3-29 조회수 : 396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1.  11층에서 19층까지 완강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피난기구 중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적응성이 있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완강기 설치시 관내 소방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요?

답변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소유자에게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완강기 설치시 허가받은(신고,등록) 업체에서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누구나 설치 자 격 이 되는지요?

답변 :  완강기의 거치대는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소방공사업체 등 전문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완강기 거치대를 개인이나 아니면 관리소에서 설치 후 중대결함으로 문제발생시 책임은 설치자가 책임지는 지는지요.  아니면 세대내 소유, 주거 관리자가 책임지는 지요?

답변 :   완강기의 설치 후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 할 수 있어 사안별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완강기 생산 인증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의 형식승인 등의 관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031- 289-2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은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광연(031-8012-6311)으로

문의 하여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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