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6-27 조회수 : 146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관련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공장 내 기숙사동 증축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여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해당하게 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해야하며,

 

공동주택 중 기숙사라하면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증축하려는 공장 내 기숙사 동에 공동으로 취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대상물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또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031-8012-632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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