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7-05 조회수 : 16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유통량조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1. OEM 방식 업체의 위험물 유통량조사 자료제출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의 경우 A,C 업체의 주문생산을 하는 업체로 판단되오며, B업체는 대리점(중간 연결 유통회사)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점이 있는 경우의 유통량조사는 유통량조사작성지침 Ⅲ(로마자) 의 11. 대리점의 경우를 참고하시어, 

 

반입 B업체, 반출 B업체로 세부사항 기재하시고 비고란에 대리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B,C업체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일 경우, A,B,C업체도 위험물 유통량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031-8012-632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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