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7-13 조회수 : 187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문의”에 관한 질의에서

1. 유통량조사 작성지침을 보면, 수입업체는 반입업체에 하역 공항 또는 항만명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 항만 및 공항명만 기재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수입 후, 보관업을 하는 타 업체 창고에 보관하다가, 저희 위험물 옥내저장소로 옮기는 경우, 반입업체 기재 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항만 또는 보관업 타 창고)

⇒ 항만명만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저희쪽에서 수입 후, 별도로 창고를 거치지 않고 고객사로 바로 납품(직납) 진행하는 경우, 반입 및 반출 기재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  상기 경우도 반입 및 반출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7.  수출과 수입을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반입·반출되는 위험물은 RTDG를 기반으

로 한 위험물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 분류체계와 상이하므

공항, 항만 및 공항/항만 소재 터미널회사는 기준사업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터미널회

사(일반적으로 보세창고)라도 공항/항만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유통량 조사를 해야하

는 기준사업체입니다. 또한, 공항·항만 또는 공항/항만 소재 터미널회사라도 수출입 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항, 항만 또는 공항/항만 소재 터미널 업체

를 기준사업체로 하여 위험물 유통량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위험물(사용목적의 위험물)

에만 국한한 유통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8. 위험물 수입업체는 위험물 반입정보의 반입업체에 위험물이 하역되는 공항 또는 항만명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수입”이라 기재합니다.

9. 위험물 수출업체는 위험물 반출정보의 반출업체를 위험물을 선적하는 공항 또는 항만명을 기재하며 비

고란에 “수출”이라 기재합니다.

10. 항만 또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 사업장내부에서 직접 선박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

는 반입 및 반출업체명에 기준사업체의 해당 부두명을 기재하고 사업장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으

며, 소재지에는 부두소재지 주소를 기재(사업체와 부두가 주소가 동일한 경우 미기재)하고, 수송수

단은 “선박”이라 기재하며, 비고란에 “수입” 또는 “수출”이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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