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8-24 조회수 : 15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게 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방용수시설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에 물을 주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화전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아파트 단지 내 소화전이 소방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용수시설인지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첫째 도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로 화재 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급수를 받기 위한 시설로 일반인들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뭄 등 재난 발생시 공익 목적을 위한 용도로 관할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예외적으로 시청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서 급수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이 조경시설에 물을 주기 위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협의로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복리증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필히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며 관할 소방서의 협조 없이 사용하는 것은 급박한 위험제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문의 주신 아파트 단지 내 소화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소화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소화전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인지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의 법적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기본법 제10조의 소방용수시설이 아니므로 동법 제28조 및 제50조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한편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화재 시 화재진압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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