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8-09-06 | 조회수 : 102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라형식입니다.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체크 및 게이트밸브를 AV실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1조(송수구) 7호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차 질의내용으로 봤을 때 송수구 근처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추가로 AV실 안에 설치한다면 송수구 근처에 설치하는 밸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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