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창문형 자동폐쇄장치에 관한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9-01-22 조회수 : 129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일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시설물 중 창문형 자동폐쇄장치가 있습니다.

2. 자동폐쇄장치의 개요

- 제연 구역 내 출입문의 경우 거주자의 생활편의에 따라 개방상태로 관리 유지하도록 하고,

차압과 방연 풍속에 의한 출입문의 폐쇄력 미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자동

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위 2,3의 경우 승강기 전실은 제연구역이며,  계단식 아파트의 구조상 환기로 인하여

열어두었던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는  화재시 연동되어 폐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는 승강기 전실 및 비상계단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5. 창문형 자동폐쇄장치 자체는 소방법 적용을 받는 소방시설 인가요

비상계단의 창문형 자동개폐장치는 건축물 인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