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형 자동폐쇄장치에 관한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9-01-22 | 조회수 : 129 |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일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시설물 중 창문형 자동폐쇄장치가 있습니다. 2. 자동폐쇄장치의 개요 - 제연 구역 내 출입문의 경우 거주자의 생활편의에 따라 개방상태로 관리 유지하도록 하고, 차압과 방연 풍속에 의한 출입문의 폐쇄력 미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자동 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위 2,3의 경우 승강기 전실은 제연구역이며, 계단식 아파트의 구조상 환기로 인하여 열어두었던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는 화재시 연동되어 폐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는 승강기 전실 및 비상계단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5. 창문형 자동폐쇄장치 자체는 소방법 적용을 받는 소방시설 인가요 비상계단의 창문형 자동개폐장치는 건축물 인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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