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1-24 조회수 : 131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창문용 자동폐쇄장치의 소방관계법령 저촉 여부」

검토결과

제연구역에 계단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입문등(창문 포함)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소방용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2007.12.28.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대상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출입문등 자동폐쇄장치는 반드시 위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관련 사항 교체 및 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위 신용재(031-801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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