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염화메틸렌 옥내저장소 보관 가능한지요?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2-28 조회수 : 119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염화메틸렌 옥내저장소 보관 가능한지요”에 관한 질의에서

귀하께서 허가받은 옥내저장소는 저장소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제조소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MSDS자료에 의하면 염화메틸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의 Ⅲ.저장의 기준 제1호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상기사항은 중요기준으로 위반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1호”의거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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