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리이음 설치 유무 질의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19-04-11 | 조회수 : 139 |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등) 전,후단에 지진분리이음(그루브형 커플링) 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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