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04-22 | 조회수 : 141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m2이하의 건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건물 2개 동 연면적이 각각 800 m2 정도이며, 그 중 1개 동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의 업무시설 및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800 m2이면 자탐설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탐설비 감지기 부분의 헤드를 해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발신기로만 작동기능점검을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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