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폐유기용제의 위험물 분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4-29 조회수 : 84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의 위험물 분류”에 관한 질의에서

첫째, 수집되어지는 폐유기용제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또는 합리적 판단기준 및 방법은 무엇인지요?

⇒ 시료채취 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상로 331 소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      위험물 성상 판정 의뢰하여 위험물을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물로 판단될 경우 보유공지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 상기 시료가 위험물로 판정 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보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우선 품명(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     성액체)), 제4류 제4석유류 등)이 먼저 판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험물로 판단될 경우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위험물로 판정 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 보유공지 등 변경 여부를 확인하셔서 변경사항 발생 시 화성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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