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9-05-09 조회수 : 165
안녕하세요.

평소 화성소방서의 적극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중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이소프로판올은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소프로판올은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화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