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9-05-09 | 조회수 : 165 |
안녕하세요. 평소 화성소방서의 적극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중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이소프로판올은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소프로판올은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화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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