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5-10 조회수 : 128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에서

첫째, 유해화학물질 중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중 위험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위험물”에 해당할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소방서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어떠한 적용 등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이소프로판올은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소프로판올은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화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 이소프로판올은 “위험물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저장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의거 제4류 알코올류에 해당되어 지정수량(400ℓ)이상시 “위험물안전관립법 제2조(정의) 의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저장·취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은 소방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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