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반 방화구획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19-05-17 | 조회수 : 101 |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시제어반 방화구획에 질의하고자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어반) 3항 3호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 주민공동시설 내부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할 경우 감시제어반 벽에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붙박이창을 설치하는 목적이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고, 감시제어반 외부에서 내부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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