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파트 계단 자전거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9-06-25 | 조회수 : 140 |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단 내 자전거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로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해주시거나, 031-8012-6361로 유선으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적치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시정조치를 하지만 적치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위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