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7-22 조회수 : 96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장신설시 위험물저장소 관련 질의 입니다” 관한 질의에서

첫째, “다름이 아니오라 화성시 관내에 공장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입니다.

저희가 제4류 1석유류(인화점 -6℃ – 메틸사이클로헥산)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 공장인데,

법적 지정수량은 200L 입니다.

공정상 1000L 정도는 보관해야 하는데, 옥외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별표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에서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로 나뉘어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 관련)에 해당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사용하시는 제4류 1석유류 비수용성(인화점 -6℃ – 메틸사이클로헥산)으로 지정수량이 5배(1000L)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안전거리, 보유공지 등의 조건이 충족하면 설치허가가 가능합니다.

 

둘째 “현재 준공예정일은 9월이고, 최초 승인에 위험물저장소가 빠져있어 준공후 위험물 저장소를 설계/승인/건축하여 신고 후 11월에 입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합법적으로 공장이전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절차는  “①설치허가 신청 → ②허가심사  → ③허가통보 → ④공사착공 → ⑤ 완공검사신청  → ⑥완공검사  → ⑦필증교부 → ⑧사용개시” 이며 이 절차 따라 진행하시면 옥외저장소의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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