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변경 | ||
작성자 : *** | 날짜 : 2019-08-26 | 조회수 : 125 |
안녕하세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변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페인트류를 보관하려 합니다. 이때 저장하려는 페인트가 제4류위험물 중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변경 양식에 품명을 페인트로 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한 예로, 페인트 제4류1석유류 200L 1배수 페인트 제4류2석유류 1000L 1배수 페인트 제4류3석유류 2000L 1배수 이와 같이 명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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