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변경
작성자 : *** 날짜 : 2019-08-26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변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페인트류를 보관하려 합니다. 이때 저장하려는 페인트가 제4류위험물 중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변경 양식에 품명을 페인트로 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한 예로,

페인트   제4류1석유류   200L   1배수

페인트   제4류2석유류  1000L  1배수

페인트  제4류3석유류   2000L  1배수

이와 같이 명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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