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휴지상태의 건축물에 소방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9-04 조회수 : 120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화재예방에 힘쓰시는 소방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장 내 휴지상태의 건축물(약 1,600평)의 재사용 시 소방시설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허가 받은 때(사용승인일 : 1986. 07. 26)의 허가 기준대로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휴지상태로 10년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현재의 소방법을 새롭게 적용하여 소방설비를 개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지 혹은 과거 86년에 허가 받은 설치 기준대로 보수만 하여 사용해도 되는 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ex : 소방펌프, 옥내외 소화전, 자탐설비 등)

① 지붕, 기둥, 보, 바닥 등을 신고 대상범위로  대수선 후 사용할 경우 : (대수선 신고 대상 범위에 대하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신고 대상이 아닌 간단한 리모델링 후 사용할 경우 :

 

③ 관련 법규조항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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