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휴지상태의 건축물에 소방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문의에 관한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9-09-24 조회수 : 89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건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현재 소방법을 적용하여 소방설비를 개선하여 사용해야하는지 혹은  86년 설치 기준대로 보수만 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검토결과

질의1) 지붕,기둥,보,바닥 등을 신고 대상범위로 대수선 후 사용할 경우(대수선 신고대상 범위):

답변1)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만 대수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유지하시면 되고 대수선 신고대상  범위는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2) 신고대상이 아닌 간단한 리모델링 후 사용할 경우:

답변2) 증축없이 리모델링만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소방시설을 유지·보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3) 관련 법규조항:

답변3) 휴지상태의 건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현재 소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규조항 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장 이영노(031-801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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