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안전관리자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9-25 조회수 : 257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담당 소방사 강정석입니다.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이후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을 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교육을 받는다고하여 연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수료를 통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나 종류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031-8012-6326을 통하여 문의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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