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층(피난층) 엘리베이터홀 소방설비 관련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9-10-22 | 조회수 : 507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1층(피난층) 엘리베이터홀 소방설비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공동주택 규모 : 지하4층~지상38층 (단위세대 지상2층~지상38층) 3개동 총443세대 2.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 2017년 11월 3. 설계도면 현황 (도면 JPG파일 첨부) - 건축 : 1층 ELEV.홀과 외부로 연결되는 전실이 방화구획이며, 방화문이 설치됨 - 소방기계 : 1층 ELEV.홀에 “승강로 가압방식의 제연급기그릴” 설치됨 - 소방전기 : 1층 ELEV.홀에 설치되는 창호 (외부 창문, 외부로 연결되는 전실 출입문, 계단실 출입문)에 자동패쇄장치 설치됨 4. 질의사항 1) 1층 ELEV.홀과 외부로 연결되는 전실이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는지요? (방화문, 자동패쇄장치 설치 여부) # 설계자 답변 : 화성시는 『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전실은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1층 ELEV.홀에 제연급기그릴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설치해야하는 경우 외부 창문, 외부로 연결되는 전실 출입문에 자동패쇄장치 설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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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_1층_평면도.jpg (1 MB)
소방기계_1층_평면도.jpg (1 MB) 소방전기_1층_평면도.jpg (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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