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11-12 조회수 : 18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옥외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에 관한 질의에서

「첫번째, 옥외저장소에 위험물 저장시 지정수량 이하 or 이상으로 저장하여도 위험물 인허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상관없이 인허가 하지 않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된다는 말도 있는데 맞는지요?)」

⇒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항에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하며(ex 휘발유 200ℓ, 경유·등유 1,000ℓ)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1항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에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 2(벌칙)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절차

설치허가신청(관할소방서) ⇒ 허가심사 ⇒ 허가통보 ⇒ 공사착공 ⇒ 완공검사 신청 ⇒

완공검사 ⇒  필증교부 ⇒ 사용개시

⇒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하로 저장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소방서에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14조” 따라 소량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15조“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옥외저장소 인허가를 해야한다면 꼭 대행업체를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  옥외저장소의 인·허가를 꼭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설치허가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혹시 옥내저장소 설치시 기존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창고와 위험물창고를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옥내저장소는 인허가를 무조건해야하는건가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의 Ⅲ.저장의 기준 제1호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상기사항은 중요기준으로 위반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1호”의거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벽체로 구획하여 분리해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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