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0-02-13 | 조회수 : 123 |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소방서 민원팀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박원열입니다. 귀하께서는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한 바 입니다. 우리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4항 2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이상의 대지에 관리의 권원이 동일인일시 하나의 특정대상물로 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건축물대장 상 안 직장어린이 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민원팀(031-8012-63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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