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인근 주차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2-15 조회수 : 93
안녕하세요.

화성시 능동 동탄숲속마을 자연앤데시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아파트 생활 시 궁금했던 소방차 전용 차선 인근에 주차하는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 사항인지 궁금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2호에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각 3호 5호에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며, 해당 위치 당 아파트 873동 동 입구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관 및 관리 소홀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방서 그리고 대원분들 항상 고맙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첨부파일(JPG)  Screenshot_20200215-153023_APTi+.jpg (1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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