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등 설치기준 | ||
작성자 : *** | 날짜 : 2020-02-17 | 조회수 : 125 |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현장입니다. 제연휀룸에 피난유도등 설치유무에 대해 소방감리와 협의중인 사항입니다 . 소방법규에 휀룸 및 제연휀룸에는 피난유도등을 설치를 하여야한다 , 하지않아도 된다라는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반휀룸 및 제연휀룸에는 제연휀,제연휀제어판넬이 있습니다. 화재시 피난구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 제연휀룸 구역은 제연휀룸 설비를 제외하면 협소한 공간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알수 있을까요 ? 예를들어 크기가 얼마부터 얼마면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법규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소방서에 직접 질의를 받아 답변을 주신다면 그 부분으로 진행 할 예정이라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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