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구 유도등 설치여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2-21 조회수 : 91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질의 1)「휀룸 및 제연휀룸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여부」

답변)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서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피난구와 출입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제1항에 의거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제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위 신용재(031-801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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