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엔진펌프를 전동기로 교체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3-03 조회수 : 88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라형식입니다.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교체(엔진 펌프→ 전동기펌프)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대상은 완공 당시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4조(수원)②항 6호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옥상수원 대신 엔진펌프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엔진펌프를 전동기펌프로 교체 하신다면 옥상수원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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