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종합정밀 점검 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0-03-04 | 조회수 : 111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귀 대상은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1, 2동이 위치하여 두 개의 건물 모두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8월에 종합정밀점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월에 작동기능점검을 하시고 이에 따른 결과는 7일 안에 소방서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031-8012-6364로 연락해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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