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정된 종합정밀 점검 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3-04 조회수 : 111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귀 대상은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1, 2동이 위치하여

두 개의 건물 모두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8월에 종합정밀점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월에 작동기능점검을 하시고

이에 따른 결과는 7일 안에 소방서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031-8012-6364로 연락해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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