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정수량 미만의 유독물 보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3-19 조회수 : 148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지정수량 미만의 유독물 보관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1. 과산화벤조일의 경우 지정수량이 10kg으로 확인되는데 해당수량 미만으로 저장을 할 경우 따로 신고 없이 암실 및 습도조절 가능한 곳에 보관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신고를 하고 저장소를 따로 설치를 해야하나요?

 

【문의답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소방서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인·허가 하기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독물이 위험물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위험물일 경우,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실 때 소방서에 인·허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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