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대수선 소방시설 법규적용에 관한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20-04-09 조회수 : 142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질의 1)「건축대수선시 소방시설 법규적용에 관한 문의」

답변)

1)대수선 신고 및 허가대상에 해당여부에 관한 질문은 타기관의 업무이기에 화성시 건축과로 문의하시기를 바 랍니다.

2)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을 하며 대수선 또한  해당구역만 소방시설을 현행법규에 맞도록 시공하시를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장 이영노(031-801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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