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0-04-17 조회수 : 104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화성 마도에 위치한 업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로 인해 소방안전교육원 교육이 6월까지 실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은 2018년 6월 12일이라 이제 2년이 도래되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상황

인데 교육이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예 및 교육이수 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송부를 하면 되는건지

이 서류를 화성소방서에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선임할때 방문했던 남양119안전센터에 제출해

야 하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언제까지 교육을 미룰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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