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4-21 조회수 : 132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답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소방안전원의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무교육 연기로

화성소방서에서는 소방청 지시에따라 실무교육 유예신청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도래한 교육 대상자께서는 화성소방서 민원실 혹은  119안전센터에

내방하여 유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별도지시일(미정)까지 선임유예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사항은 031-8012-6326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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