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건물 소화기 관리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6-23 조회수 : 88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연성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아파트 복도에 위치한 소화기 관리는 도대체 누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대 바깥 부분에 위치한 소화기의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의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속한 관리사무소 측에서 유지·관리를 해야된다고 보여집니다.

 - 이 복도쪽에 있는 소화기 점검 주기?? 제가 알기론 한달에 한번??

⟹ 소화기의 점검 주기는 법적으로 정확한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화기의 압력상태 양호, 내용년수 10년 이내등을 유지하며 성능에 지장없게 유지·관리하면 됩니다.

 - 아파트 복도쪽에 있는 소화기에 점검표를 부착 또는 달아놓는게 의무인가요?

⟹ 소화기 점검표 부착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장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법적책임의무없음)

 - 보통 아파트들이 거의 1000세대 넘는데 이 아파트들의 각 세대별 복도쪽에 비치된 소화기들을 한달에 한번꼴로 점검하는 주기가 타당성이 있는겁니까?

⟹ 소화기의 점검 주기는 법적으로 정확한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화기의 압력상태 양호, 내용년수 10년 이내 등을 유지하며 성능에 지장없게 유지·관리하면 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12-636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