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취급시설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11-24 조회수 : 108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위험물담당자 이석환입니다.

평소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험물 취급시설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위험믈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배수 이상을 취급할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의 취급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배수이상 취급 시 위험물 설치허가를 득하셔야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만족하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1-8012-63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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