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12-22 조회수 : 99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김태윤입니다.

평소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1.가설창고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

답변 :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대상으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지 아니함, 단 가설건축물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소화기구,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공장 외벽쪽에 설치된 소화전은 그래로 두면 되는건가요?

답변 : 기존 설치된 소방시설은 그대로 유지관리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 건축물과 이격시켜야 하는 최소거리가 있습니까

답변 : 기존 건축물과 거설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관할 부서인 화성시청 건축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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