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창고(옥내저장소) 내에 제5류 위험물 보관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12-28 | 조회수 : 123 |
안녕하세요.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옥내저장소(제 4류 위험물)가 허가된 상황에서 제 5류 위험물을 보관하고자 합니다. Q1. 콘크리트 조로 완전히 구획된 실로 구분하고자 할 때 (환기설비, 소방설비 등 재구성) 최대 몇kg까지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기존 창고 벽면을 뚫는다던지, 지붕을 추가설치 한다면 위험물 또는 소방 인허가 변경이 필요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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