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3-24 조회수 : 122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강정석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험물 지정수량의 산정 기준 및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동 단위 기준,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1배수 이상일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1배수 미만일 경우는 경기도 위험물 시도조례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야 하며 소량위험물(지정수량의 1/2이상 1미만)의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있기에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한 경기도 위험물 시·도조례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소방서 예방제도팀 위험물담당자 강정석(031-8012-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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