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4-15 조회수 : 110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위험물담당자 강정석입니다.

 

용도폐지는 위험물의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탱크철거가 원칙이나 모래채움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공사후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현장확인 후 용도폐지 처리절차가 진행 됩니다.

 

용도폐지 처리절차는 접수, 현장확인, 처리 순입니다.

 

용도폐지에 필요한 서류는 위험물제조소등 완공필증, 공사사진, 용도폐지신고서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8012-6329로 문의 바랍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