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1-11-17 | 조회수 : 70 |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에 관심가져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판단되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8012-6363~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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