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설건축물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14-09-04 | 조회수 : 521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화성시 기존 견본주택 내부 부분적으로 철거 후 보완공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축조신고 당시 스프링쿨러 설비가 제외된 상태에서 신고를 득하고 건립한 견본주택인데, 보완공사 시 혹시 스프링쿨러를 새로 신설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부분 보수공사라 현재 스프링쿨러 설비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라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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