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4-09-26 | 조회수 : 713 |
먼저 저희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다중이용업소 여부? ․ 소방방재청 질의회신(2014.9.23.) 【 답변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의해 업무처리 타당】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실시(2012.9.10)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공사중단으로 완공신고를 하지않아 완비증명서 미발급 2) 스프링클러설치등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 창문 미설치로 무창층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치대상임(창문설치해당안됨) ․ 안전시설(비상구 구획,출입구 출입구 자동문소방시설 연동,피난안내도 등)일부미흡 3) 비상계단 복도 카운터 설치 불법 여부? ․ 계단으로의 통행은 원활한 사항으로 카운터 설치가 장애물을설치한행위에 해당안됨 4) 방염안된 흡음제 설치됨(자인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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