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선임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14-12-02 | 조회수 : 496 |
안녕하세요~ 롯데 빅마켓 신영통점(구 롯데마트 화성점) 안전환경담당 장태현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선임관련 문의드립니다. 7월 8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 23조의 2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도급업체 선임 가능여부 사항을 앞전에 소방방재청을 통해 질의 응답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답변으로 ‘ 도급업체가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전반에 관해서 관리를 하는 업체로서 소유주와 계약에 의해 소방기본법 제2조제호에 따른 관계인 중 관리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중순 발령 선임 변경해야하는데 도급업체 측 선임가능 여부 확인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소방방재청 답변 사항 첨부파일 넣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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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질의응답1.jpg (186 KB)
소방방재청 질의응답2.jpg (20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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