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공장 연면적 증가 건)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5-01-28 조회수 : 265
공장2층 연면적 증가에 대한 소화설비 문의건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건축물의 증축은 건축허가부서(시청)에서 허가 과정에 소방시설의 추가 적용여부를 사전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소방서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현 자료를 확인한 결과로는 귀사에서 인지하고 있는 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 설계업체의 도면이 필요함으로 사전에 소방시설 설계업체와 검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조신행(031-8012-631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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