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5-02-06 | 조회수 : 265 |
늘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최근 5년간 화성소방서 관내 CO2가스 소화설비 적용사례는 호스릴 및 팩키지 설비 등 자동 기동 이외의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며 자동(가스)소화설비 적용은 무인으로 운영 되는 위험물 시설 등에 적용 된 사례가 소량 있는 것으로 파악 되며, 2)문의 하신 가스터빈 및 OIL room에 운영요원 등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안전을 고려, 오작동 등 사고 발생시 직원 안전을 고려 청정소화약제 등을 사용하는 시설로 설치토록 권장합니다. 참고로, 최근 모기업에서 CO2소화설비 오작동에 의한 가스누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현장여건 및 운영사항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시되 해당설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설비를 적용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소방서 민원팀 조신행(031-8012-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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