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무실 피난유도등 설치 기준 | ||
작성자 : *** | 날짜 : 2015-05-21 | 조회수 : 1022 |
안녕하세요.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2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85㎡의 공간에 임원실 2, 회의실 1개의 공간이 벽과 출입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의 주 출입구는 한 개임) 주 출입구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리된 각 공간의 출입구 상단에도 피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법령을 찾아 보았지만 유추해석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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